‘신비의 기적수’ 알고보니 녹즙 탄 맹물
입력 2017.06.08 (17:14)
수정 2017.06.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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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적인 지하수를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반 생수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체 대표 53살 염 모 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공장에서 지하수에 선인장 성분의 혼합 음료를 섞어 해당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 생수보다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노인과 주부 등 천3백여 명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등 5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업체가 혈액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르마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를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반 생수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체 대표 53살 염 모 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공장에서 지하수에 선인장 성분의 혼합 음료를 섞어 해당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 생수보다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노인과 주부 등 천3백여 명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등 5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업체가 혈액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르마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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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기적수’ 알고보니 녹즙 탄 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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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8 17:15:32
- 수정2017-06-08 17:18:15
![](/data/news/2017/06/08/3494835_130.jpg)
<앵커 멘트>
일반적인 지하수를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반 생수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체 대표 53살 염 모 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공장에서 지하수에 선인장 성분의 혼합 음료를 섞어 해당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 생수보다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노인과 주부 등 천3백여 명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등 5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업체가 혈액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르마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를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반 생수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체 대표 53살 염 모 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공장에서 지하수에 선인장 성분의 혼합 음료를 섞어 해당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 생수보다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노인과 주부 등 천3백여 명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등 5억 2천5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업체가 혈액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르마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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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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