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쌈짓돈’ 특수활동비 관행 개선되나
입력 2017.06.08 (21:26)
수정 2017.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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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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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8 21:27:52
- 수정2017-06-08 22:07:36
<앵커 멘트>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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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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