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쌈짓돈’ 특수활동비 관행 개선되나

입력 2017.06.08 (21:26) 수정 2017.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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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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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6-08 2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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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는 정보와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예산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서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정보원이 4천8백억 원, 국방부가 천7백여억 원, 경찰청 천2백여억 원 등 19개 정부기관이 8천8백억 원을 썼습니다.

유일한 사용 지침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 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특수활동비는 각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 의지를 밝히고있는 특수활동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세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280억입니다.

이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것은 민관유착비리 사범 단속에 3억8천만 원, 기관운영 경비 2억천만 원 등 83억 원입니다.

나머지 197억 원은 누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650만 원.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에도 활동비를 나눠주다 보니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검사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녹취> 장인종(법무부 감찰관/어제) :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천2백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보니 잡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휴일에 사용한 식대나 개인 주유비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실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용처를 통제받지않다보니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한 겁니다.

2년 동안 적발된 경찰관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이 250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경상) : "경비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일반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활동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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