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징역 2년 6개월…청와대 개입 여부는 판단 안 해
입력 2017.06.08 (21:29)
수정 2017.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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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주주 가치에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합병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기금의 수익성을 늘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판결에서 합병 찬성 압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삼성 합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주주 가치에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합병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기금의 수익성을 늘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판결에서 합병 찬성 압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삼성 합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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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6-08 2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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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주주 가치에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합병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기금의 수익성을 늘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판결에서 합병 찬성 압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삼성 합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의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합병에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주주 가치에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합병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이 기금의 수익성을 늘려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판결에서 합병 찬성 압력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나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삼성 합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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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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