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 계약 때 ‘내진 성능’ 설명해야

입력 2017.06.09 (06:41) 수정 2017.06.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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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집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집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킨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는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 등을 확인 기재한 뒤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식탁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치킨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주요 메뉴 가격을 올렸던 BBQ치킨은 한달 만에 나머지 20여개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2천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교촌치킨은 지난달 말 주요 제품을 평균 6~7%씩 인상했고, KFC도 이달들어 최대 10% 가까이 올려 치킨값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에따라 야간 안전은 물론 일반 차량과 쉽게 구분돼 주차료, 통행료 감면 여부 확인도 쉬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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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집 계약 때 ‘내진 성능’ 설명해야
    • 입력 2017-06-09 06:49:21
    • 수정2017-06-09 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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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집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집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치킨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는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 등을 확인 기재한 뒤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식탁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치킨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주요 메뉴 가격을 올렸던 BBQ치킨은 한달 만에 나머지 20여개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2천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교촌치킨은 지난달 말 주요 제품을 평균 6~7%씩 인상했고, KFC도 이달들어 최대 10% 가까이 올려 치킨값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에따라 야간 안전은 물론 일반 차량과 쉽게 구분돼 주차료, 통행료 감면 여부 확인도 쉬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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