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청소가 치료?…환자 착취한 정신병원
입력 2017.06.16 (06:51)
수정 2017.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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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료 방법의 하나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세탁과 청소 같은 병원일을 시킨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요.
한 시간에 300원을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뇌질환 환자 문모 씨는 이른바 '작업치료'를 받으면 용돈을 준다는 말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환자복을 빨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은 한 달에 30여만 원.
시급으로는 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녹취> 피해 환자 가족(음성변조) : "소독 과정을 거쳐서 환자들에게 줘야지 혈액이 묻은 빨래를 환자들에게 시켜서 돈 아끼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문 씨 처럼 병원 일을 한 환자가 29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별 작업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뒤 한 시간에 300원에서 2천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착복한 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300 병상에 이르는 이 병원에 정규 청소인력은 단 한 명만 뒀습니다.
<인터뷰> 박종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 행위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방 국세청과 노동청에 통보해 체불 임금과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치료 방법의 하나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세탁과 청소 같은 병원일을 시킨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요.
한 시간에 300원을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뇌질환 환자 문모 씨는 이른바 '작업치료'를 받으면 용돈을 준다는 말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환자복을 빨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은 한 달에 30여만 원.
시급으로는 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녹취> 피해 환자 가족(음성변조) : "소독 과정을 거쳐서 환자들에게 줘야지 혈액이 묻은 빨래를 환자들에게 시켜서 돈 아끼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문 씨 처럼 병원 일을 한 환자가 29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별 작업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뒤 한 시간에 300원에서 2천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착복한 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300 병상에 이르는 이 병원에 정규 청소인력은 단 한 명만 뒀습니다.
<인터뷰> 박종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 행위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방 국세청과 노동청에 통보해 체불 임금과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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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청소가 치료?…환자 착취한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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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07:06:03
- 수정2017-06-16 07:34:27

<앵커 멘트>
치료 방법의 하나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세탁과 청소 같은 병원일을 시킨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요.
한 시간에 300원을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뇌질환 환자 문모 씨는 이른바 '작업치료'를 받으면 용돈을 준다는 말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환자복을 빨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은 한 달에 30여만 원.
시급으로는 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녹취> 피해 환자 가족(음성변조) : "소독 과정을 거쳐서 환자들에게 줘야지 혈액이 묻은 빨래를 환자들에게 시켜서 돈 아끼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문 씨 처럼 병원 일을 한 환자가 29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별 작업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뒤 한 시간에 300원에서 2천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착복한 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300 병상에 이르는 이 병원에 정규 청소인력은 단 한 명만 뒀습니다.
<인터뷰> 박종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 행위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방 국세청과 노동청에 통보해 체불 임금과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치료 방법의 하나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세탁과 청소 같은 병원일을 시킨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요.
한 시간에 300원을 받고 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뇌질환 환자 문모 씨는 이른바 '작업치료'를 받으면 용돈을 준다는 말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환자복을 빨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은 한 달에 30여만 원.
시급으로는 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녹취> 피해 환자 가족(음성변조) : "소독 과정을 거쳐서 환자들에게 줘야지 혈액이 묻은 빨래를 환자들에게 시켜서 돈 아끼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문 씨 처럼 병원 일을 한 환자가 29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자별 작업 내용을 일일이 기록한 뒤 한 시간에 300원에서 2천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착복한 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300 병상에 이르는 이 병원에 정규 청소인력은 단 한 명만 뒀습니다.
<인터뷰> 박종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 행위도 아니었고,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방 국세청과 노동청에 통보해 체불 임금과 탈루 세금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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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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