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승강기 점검했다더니…나흘 뒤 사망 사고
입력 2017.06.16 (08:34)
수정 2017.06.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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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승강기를 마주하는데요.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문틈에 발이 끼었는데도, 승강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점검 기록을 살펴보니 불과 나흘 전 안전 점검을 했다는 승강기였는데요.
당시 점검 기록에선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점검 당일 담당자는 승강기에 오지도 않았던 건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방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혔다고 승강기 개방을 필요로 하는 출동 건이었습니다.”
출동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단지.
도착한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제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고 피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1층에 피가 문 앞에 쏟아져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승객이 갇혀있다던 승강기 문에는 혈흔이 선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승강기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1층 승강기를 개방했었는데 승강기는 보이지 않고 혈흔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확인해보니까 15층에 승강기가 멈춰있는 걸 확인하고 15층에 가서 승강기를 개방했습니다.”
15층까지 뛰어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승강기 안에는 80대 남성 A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다량의 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거의 임종호흡을 하는 상태로 거의 쇼크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 남성은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저층에 사시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위층 사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A씨는 이날 여느 때처럼 집 근처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승강기를 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산책을 갔다 오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은 거죠. 주차하러.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올라와요.”
그런데 승강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승강기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려다가 문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어나기 전에 승강기 문이 닫히더니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였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다리를 빼지 못한 상태로 1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실 작동이 멈춰야 하잖아요. 정지하고 있어야 하죠. 손이 닿은 상태에서도 스르륵 움직여서 15층까지 가서 멈춘 거예요.”
정상적인 승강기라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춰야하는 상황.
하지만 사고가 난 승강기는 1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점검 이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있기 불과 나흘 전 해당 승강기는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하는 업체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강기안전협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와는 다른 내용이 확인됩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검하러 왔는데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차에서 쉬었어요. 그런 모습을 CCTV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지목한 거죠.”
안전 점검을 마쳤다던 점검 담당자의 말과 달리, 해당 날짜에 점검 작업을 아예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라는 게 사실 잠깐 보고 1~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점검하지 않고 사실은 쉬었던 거죠. 차에서.”
점검 담당자는 39살 B 모 씨, 점검을 해야할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휴식을 하다가 승강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시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도 없겠죠. 자료 자체가 허위일 땐 저희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해당 승강기는 제동 장치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점검 작업을 소홀히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플런저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오작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플린저는 핵심 부품으로, 승강기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그 날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나흘 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녹취> 승강기 보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누락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돌발적 상황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됐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런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점검하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어요. CCTV를 보고요.”
조사 결과 점검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10분 미만의 형식적인 점검을 해놓고, 승강기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녹취> 일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5개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과실을 한 정도에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점검 업체의 안전 점검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승강기를 마주하는데요.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문틈에 발이 끼었는데도, 승강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점검 기록을 살펴보니 불과 나흘 전 안전 점검을 했다는 승강기였는데요.
당시 점검 기록에선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점검 당일 담당자는 승강기에 오지도 않았던 건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방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혔다고 승강기 개방을 필요로 하는 출동 건이었습니다.”
출동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단지.
도착한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제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고 피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1층에 피가 문 앞에 쏟아져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승객이 갇혀있다던 승강기 문에는 혈흔이 선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승강기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1층 승강기를 개방했었는데 승강기는 보이지 않고 혈흔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확인해보니까 15층에 승강기가 멈춰있는 걸 확인하고 15층에 가서 승강기를 개방했습니다.”
15층까지 뛰어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승강기 안에는 80대 남성 A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다량의 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거의 임종호흡을 하는 상태로 거의 쇼크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 남성은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저층에 사시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위층 사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A씨는 이날 여느 때처럼 집 근처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승강기를 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산책을 갔다 오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은 거죠. 주차하러.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올라와요.”
그런데 승강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승강기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려다가 문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어나기 전에 승강기 문이 닫히더니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였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다리를 빼지 못한 상태로 1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실 작동이 멈춰야 하잖아요. 정지하고 있어야 하죠. 손이 닿은 상태에서도 스르륵 움직여서 15층까지 가서 멈춘 거예요.”
정상적인 승강기라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춰야하는 상황.
하지만 사고가 난 승강기는 1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점검 이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있기 불과 나흘 전 해당 승강기는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하는 업체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강기안전협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와는 다른 내용이 확인됩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검하러 왔는데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차에서 쉬었어요. 그런 모습을 CCTV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지목한 거죠.”
안전 점검을 마쳤다던 점검 담당자의 말과 달리, 해당 날짜에 점검 작업을 아예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라는 게 사실 잠깐 보고 1~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점검하지 않고 사실은 쉬었던 거죠. 차에서.”
점검 담당자는 39살 B 모 씨, 점검을 해야할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휴식을 하다가 승강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시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도 없겠죠. 자료 자체가 허위일 땐 저희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해당 승강기는 제동 장치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점검 작업을 소홀히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플런저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오작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플린저는 핵심 부품으로, 승강기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그 날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나흘 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녹취> 승강기 보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누락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돌발적 상황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됐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런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점검하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어요. CCTV를 보고요.”
조사 결과 점검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10분 미만의 형식적인 점검을 해놓고, 승강기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녹취> 일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5개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과실을 한 정도에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점검 업체의 안전 점검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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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08:37:22
- 수정2017-06-16 0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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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승강기를 마주하는데요.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문틈에 발이 끼었는데도, 승강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점검 기록을 살펴보니 불과 나흘 전 안전 점검을 했다는 승강기였는데요.
당시 점검 기록에선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점검 당일 담당자는 승강기에 오지도 않았던 건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방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혔다고 승강기 개방을 필요로 하는 출동 건이었습니다.”
출동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단지.
도착한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제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고 피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1층에 피가 문 앞에 쏟아져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승객이 갇혀있다던 승강기 문에는 혈흔이 선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승강기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1층 승강기를 개방했었는데 승강기는 보이지 않고 혈흔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확인해보니까 15층에 승강기가 멈춰있는 걸 확인하고 15층에 가서 승강기를 개방했습니다.”
15층까지 뛰어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승강기 안에는 80대 남성 A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다량의 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거의 임종호흡을 하는 상태로 거의 쇼크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 남성은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저층에 사시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위층 사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A씨는 이날 여느 때처럼 집 근처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승강기를 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산책을 갔다 오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은 거죠. 주차하러.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올라와요.”
그런데 승강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승강기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려다가 문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어나기 전에 승강기 문이 닫히더니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였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다리를 빼지 못한 상태로 1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실 작동이 멈춰야 하잖아요. 정지하고 있어야 하죠. 손이 닿은 상태에서도 스르륵 움직여서 15층까지 가서 멈춘 거예요.”
정상적인 승강기라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춰야하는 상황.
하지만 사고가 난 승강기는 1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점검 이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있기 불과 나흘 전 해당 승강기는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하는 업체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강기안전협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와는 다른 내용이 확인됩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검하러 왔는데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차에서 쉬었어요. 그런 모습을 CCTV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지목한 거죠.”
안전 점검을 마쳤다던 점검 담당자의 말과 달리, 해당 날짜에 점검 작업을 아예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라는 게 사실 잠깐 보고 1~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점검하지 않고 사실은 쉬었던 거죠. 차에서.”
점검 담당자는 39살 B 모 씨, 점검을 해야할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휴식을 하다가 승강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시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도 없겠죠. 자료 자체가 허위일 땐 저희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해당 승강기는 제동 장치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점검 작업을 소홀히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플런저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오작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플린저는 핵심 부품으로, 승강기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그 날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나흘 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녹취> 승강기 보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누락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돌발적 상황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됐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런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점검하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어요. CCTV를 보고요.”
조사 결과 점검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10분 미만의 형식적인 점검을 해놓고, 승강기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녹취> 일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5개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과실을 한 정도에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점검 업체의 안전 점검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승강기를 마주하는데요.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문틈에 발이 끼었는데도, 승강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점검 기록을 살펴보니 불과 나흘 전 안전 점검을 했다는 승강기였는데요.
당시 점검 기록에선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점검 당일 담당자는 승강기에 오지도 않았던 건데요.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방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혔다고 승강기 개방을 필요로 하는 출동 건이었습니다.”
출동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단지.
도착한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제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고 피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1층에 피가 문 앞에 쏟아져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승객이 갇혀있다던 승강기 문에는 혈흔이 선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승강기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1층 승강기를 개방했었는데 승강기는 보이지 않고 혈흔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확인해보니까 15층에 승강기가 멈춰있는 걸 확인하고 15층에 가서 승강기를 개방했습니다.”
15층까지 뛰어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승강기 안에는 80대 남성 A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익(소방사/일산소방서 전진지휘대) : “다량의 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거의 임종호흡을 하는 상태로 거의 쇼크가 와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 남성은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저층에 사시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위층 사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A씨는 이날 여느 때처럼 집 근처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승강기를 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산책을 갔다 오다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은 거죠. 주차하러.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올라와요.”
그런데 승강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승강기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타려다가 문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어나기 전에 승강기 문이 닫히더니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승강기 문에 끼인 상태였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다리를 빼지 못한 상태로 1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실 작동이 멈춰야 하잖아요. 정지하고 있어야 하죠. 손이 닿은 상태에서도 스르륵 움직여서 15층까지 가서 멈춘 거예요.”
정상적인 승강기라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춰야하는 상황.
하지만 사고가 난 승강기는 15층까지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점검 이력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있기 불과 나흘 전 해당 승강기는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하는 업체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4일 전에 정비를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강기안전협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와는 다른 내용이 확인됩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검하러 왔는데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차에서 쉬었어요. 그런 모습을 CCTV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지목한 거죠.”
안전 점검을 마쳤다던 점검 담당자의 말과 달리, 해당 날짜에 점검 작업을 아예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정비라는 게 사실 잠깐 보고 1~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점검하지 않고 사실은 쉬었던 거죠. 차에서.”
점검 담당자는 39살 B 모 씨, 점검을 해야할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휴식을 하다가 승강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평상시 그냥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 수도 없겠죠. 자료 자체가 허위일 땐 저희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해당 승강기는 제동 장치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점검 작업을 소홀히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플런저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오작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플린저는 핵심 부품으로, 승강기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그 날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면, 나흘 뒤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녹취> 승강기 보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점검) 누락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돌발적 상황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됐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런 형식적인 승강기 점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점검하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어요. CCTV를 보고요.”
조사 결과 점검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10분 미만의 형식적인 점검을 해놓고, 승강기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녹취> 일산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5개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과실을 한 정도에 따라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점검 업체의 안전 점검자와 관리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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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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