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기소
입력 2017.06.16 (17:09)
수정 2017.06.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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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렬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렬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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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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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17:12:05
- 수정2017-06-16 17:19:31

'돈 봉투 만찬'의 핵심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렬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렬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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