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논문 표절 동료교수에 ‘사직 권고’
입력 2017.06.16 (21:21)
수정 2017.06.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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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된 동료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국문학과 박 모 교수가 2008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128면에 수록된 내용이 6년 전 발표된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은 어휘 몇 개를 제외하고 같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3면에 실린 내용은 1년 전 다른 연구자 논문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 또한 도입부 단어를 빼곤 그대로입니다.
관련 학회 측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고 동료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은 "상상도 못 할 일"로 "학자의 윤리 의식이 실종된 교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구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나 권고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녹취> 서울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A라는 사람한테 주려면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는데 3년이 (징계) 시효입니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된 동료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국문학과 박 모 교수가 2008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128면에 수록된 내용이 6년 전 발표된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은 어휘 몇 개를 제외하고 같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3면에 실린 내용은 1년 전 다른 연구자 논문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 또한 도입부 단어를 빼곤 그대로입니다.
관련 학회 측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고 동료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은 "상상도 못 할 일"로 "학자의 윤리 의식이 실종된 교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구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나 권고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녹취> 서울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A라는 사람한테 주려면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는데 3년이 (징계) 시효입니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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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들, 논문 표절 동료교수에 ‘사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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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6 21:25:31
- 수정2017-06-16 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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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된 동료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국문학과 박 모 교수가 2008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128면에 수록된 내용이 6년 전 발표된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은 어휘 몇 개를 제외하고 같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3면에 실린 내용은 1년 전 다른 연구자 논문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 또한 도입부 단어를 빼곤 그대로입니다.
관련 학회 측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고 동료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은 "상상도 못 할 일"로 "학자의 윤리 의식이 실종된 교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구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나 권고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녹취> 서울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A라는 사람한테 주려면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는데 3년이 (징계) 시효입니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된 동료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국문학과 박 모 교수가 2008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128면에 수록된 내용이 6년 전 발표된 다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은 어휘 몇 개를 제외하고 같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3면에 실린 내용은 1년 전 다른 연구자 논문과 일치합니다.
영문 초록 또한 도입부 단어를 빼곤 그대로입니다.
관련 학회 측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고 동료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은 "상상도 못 할 일"로 "학자의 윤리 의식이 실종된 교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구 기본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학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나 권고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녹취> 서울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A라는 사람한테 주려면 사립학교법을 따르고 있는데 3년이 (징계) 시효입니다."
박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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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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