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17.06.28 (17:06)
수정 2017.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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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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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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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8 17:06:37
- 수정2017-06-28 17:08:13
![](/data/news/2017/06/28/3506432_50.jpg)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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