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7.06.28 (19:08) 수정 2017.06.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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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경호관의 지나친 충성심이 비선진료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녹취>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신지.) ……."

법원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기치료와 주사제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몰래 출입시키는 등 도움을 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탄핵심판 위증, 차명전화 개통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용 성형시술에 이어 기치료와 주사제 투여까지 법원이 인정하면서, 비선진료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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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입력 2017-06-28 19:09:07
    • 수정2017-06-28 1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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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경호관의 지나친 충성심이 비선진료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녹취>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신지.) ……."

법원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기치료와 주사제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몰래 출입시키는 등 도움을 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탄핵심판 위증, 차명전화 개통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용 성형시술에 이어 기치료와 주사제 투여까지 법원이 인정하면서, 비선진료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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