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불법감금·비자금 조성’에 징역형

입력 2017.06.28 (19:16) 수정 2017.06.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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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인권유린과 공금 횡령이 만연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법원이 오늘,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와 사무국장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연간 백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아 36년간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309 명이 숨지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병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희망원에서 생활하던 2백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급식비를 부풀려 비자금 5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6억 원을 허위청구한 임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윤민(대구지법 공보판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회계담당 수녀와 급식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서창호(희망원 대책위) : "(최고) 징역 3년이라는 선고 자체가 법감정으로 봤을때 너무 약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비리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관계자는 모두 23명, 나머지 16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열립니다.

이번 법원판결로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사실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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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원 ‘불법감금·비자금 조성’에 징역형
    • 입력 2017-06-28 19:17:38
    • 수정2017-06-28 1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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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인권유린과 공금 횡령이 만연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법원이 오늘,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와 사무국장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연간 백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아 36년간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309 명이 숨지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병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희망원에서 생활하던 2백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급식비를 부풀려 비자금 5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생활인들의 생계급여 6억 원을 허위청구한 임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윤민(대구지법 공보판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회계담당 수녀와 급식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서창호(희망원 대책위) : "(최고) 징역 3년이라는 선고 자체가 법감정으로 봤을때 너무 약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비리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관계자는 모두 23명, 나머지 16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열립니다.

이번 법원판결로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사실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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