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성장 카셰어링, 불만 폭증 약관 시정

입력 2017.07.03 (19:23) 수정 2017.07.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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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렌터가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곳에서 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유 서비스 차량을 빌려 인천과 시흥 사이를 자주 오갔던 강 모 씨,

얼마 전 주행 10분 만에 이상을 느껴 정비를 해보니, 타이어 3곳에서 못이 박히거나 찢긴 곳이 발견됐습니다.

누구 과실인지 불분명했지만, 우선 10여만 원을 들여 교체를 했는데, 차량 공유 업체는 이 수리비를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00(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 : "이거는 전 사용자의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 차량을 관리하는 쏘카측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시작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차량 공유 업체는 고객이 일단 차량을 인수하면, 이후 발견되는 결함은 고객 책임으로 돌려왔습니다.

수리는 업체가 정한 곳에서만 해야 했고, 이용하다 더 빨리 반납해도 남은 금액 환불을 안 해줬습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에는 취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 못 하면)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남은 대여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관을 수정했고요."

연평균 2배 가까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인수 때는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미심쩍은 부분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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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성장 카셰어링, 불만 폭증 약관 시정
    • 입력 2017-07-03 19:24:06
    • 수정2017-07-03 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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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렌터가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곳에서 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유 서비스 차량을 빌려 인천과 시흥 사이를 자주 오갔던 강 모 씨,

얼마 전 주행 10분 만에 이상을 느껴 정비를 해보니, 타이어 3곳에서 못이 박히거나 찢긴 곳이 발견됐습니다.

누구 과실인지 불분명했지만, 우선 10여만 원을 들여 교체를 했는데, 차량 공유 업체는 이 수리비를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강00(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 : "이거는 전 사용자의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 차량을 관리하는 쏘카측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시작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차량 공유 업체는 고객이 일단 차량을 인수하면, 이후 발견되는 결함은 고객 책임으로 돌려왔습니다.

수리는 업체가 정한 곳에서만 해야 했고, 이용하다 더 빨리 반납해도 남은 금액 환불을 안 해줬습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에는 취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인민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 못 하면)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남은 대여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관을 수정했고요."

연평균 2배 가까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인수 때는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미심쩍은 부분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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