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부부 연 소득이 8백만원?
입력 2002.08.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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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발표한 조사 대상자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26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와 상가를 무려 16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1년 소득은 고작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의사 부부도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수임료는 7백에서 천만 원 정도...
⊙기자: 카드 되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저희는 카드 영업이 안되는데...
⊙기자: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소득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인 장 모 변호사와 아내인 김 모 의사는 이미 6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10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기준시가로 따져 10채 값만 13억원,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한 1년치 소득은 82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오 모씨 역시 1년치 소득신고 금액은 3000만원 정도였지만 강남지역 아파트 5채를 사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의 ○○주공아파트 값이 안내려가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박아 놓으니 그래요. 자녀들 이름으로 사놓거든요
⊙기자: 심지어 세무서에는 한푼의 소득도 없는 것처럼 신고해 놓고는 26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신고 내역을 분석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안의 탈세는 방치해 놓고 사후약방문식 조사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조사인력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 관리와 상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한 사람이 26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와 상가를 무려 16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1년 소득은 고작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의사 부부도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수임료는 7백에서 천만 원 정도...
⊙기자: 카드 되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저희는 카드 영업이 안되는데...
⊙기자: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소득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인 장 모 변호사와 아내인 김 모 의사는 이미 6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10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기준시가로 따져 10채 값만 13억원,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한 1년치 소득은 82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오 모씨 역시 1년치 소득신고 금액은 3000만원 정도였지만 강남지역 아파트 5채를 사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의 ○○주공아파트 값이 안내려가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박아 놓으니 그래요. 자녀들 이름으로 사놓거든요
⊙기자: 심지어 세무서에는 한푼의 소득도 없는 것처럼 신고해 놓고는 26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신고 내역을 분석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안의 탈세는 방치해 놓고 사후약방문식 조사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조사인력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 관리와 상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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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사 부부 연 소득이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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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8-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오늘 발표한 조사 대상자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26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와 상가를 무려 16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1년 소득은 고작 80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의사 부부도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수임료는 7백에서 천만 원 정도...
⊙기자: 카드 되죠?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저희는 카드 영업이 안되는데...
⊙기자: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소득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인 장 모 변호사와 아내인 김 모 의사는 이미 6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10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기준시가로 따져 10채 값만 13억원,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한 1년치 소득은 82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오 모씨 역시 1년치 소득신고 금액은 3000만원 정도였지만 강남지역 아파트 5채를 사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의 ○○주공아파트 값이 안내려가는 이유는 돈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박아 놓으니 그래요. 자녀들 이름으로 사놓거든요
⊙기자: 심지어 세무서에는 한푼의 소득도 없는 것처럼 신고해 놓고는 26채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신고 내역을 분석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안의 탈세는 방치해 놓고 사후약방문식 조사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조사인력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 관리와 상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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