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다…15년 만에 붙잡힌 살인범
입력 2017.07.05 (19:10)
수정 2017.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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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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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범죄는 없다…15년 만에 붙잡힌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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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05 19:11:46
- 수정2017-07-05 19:17:47
<앵커 멘트>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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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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