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다…15년 만에 붙잡힌 살인범

입력 2017.07.05 (19:10) 수정 2017.07.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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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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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범죄는 없다…15년 만에 붙잡힌 살인범
    • 입력 2017-07-05 19:11:46
    • 수정2017-07-05 1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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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호프집 주인 살인 사건.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호프집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 일부를 발견했지만, 장 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장기화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품을 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미리 준비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진 채 남아 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이들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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