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살인범 검거…완전범죄는 없다

입력 2017.07.05 (21:32) 수정 2017.07.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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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주인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져 재수사가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살인 사건 용의자의 소재지나 신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신고해주시면..."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 주인이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에 남은 흔적이라곤 범인의 지문 일부뿐.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쪽지문만으론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15년 만에 택시기사 52살 장 모 씨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술집 주인의 금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012년 새로운 지문 대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문 일부만으로도 신원을 특정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일(팀장/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 :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자칫 완전범죄로 이어질 뻔 했던 사건이 해결된 데는 법개정 영향도 컸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겁니다.

현재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2000년대 들어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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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만에 살인범 검거…완전범죄는 없다
    • 입력 2017-07-05 21:33:08
    • 수정2017-07-05 2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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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2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주인이 살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년 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져 재수사가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살인 사건 용의자의 소재지나 신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서울 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신고해주시면..."

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 주인이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장에 남은 흔적이라곤 범인의 지문 일부뿐.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쪽지문만으론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15년 만에 택시기사 52살 장 모 씨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술집 주인의 금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012년 새로운 지문 대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문 일부만으로도 신원을 특정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일(팀장/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 :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자칫 완전범죄로 이어질 뻔 했던 사건이 해결된 데는 법개정 영향도 컸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겁니다.

현재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모두 260여 건.

경찰은 2000년대 들어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나머지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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