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버거 업체에 공문…“패티 관리 철저히”

입력 2017.07.06 (19:08) 수정 2017.07.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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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네 살배기 아이가 신장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먹은 게 원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보건당국이 햄버거에 든 고깃덩이, '패티'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업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서 4살 짜리 여자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흔치 않은 병입니다.

아이는 신장 대부분이 손상돼 매일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

가족들은 햄버거에 들었던 덜 익힌 고기 패티를 먹은 뒤로 자녀가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햄버거 판매처인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KBS를 통해 처음 보도되며 파문을 일으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녹취> 안만호(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 "최근 햄버거 패티 논란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업체로 하여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고기 패티 원료의 관리와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익혀서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제품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한 부적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고기 패티가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명확한 인과관계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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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햄버거 업체에 공문…“패티 관리 철저히”
    • 입력 2017-07-06 19:10:05
    • 수정2017-07-06 1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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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네 살배기 아이가 신장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먹은 게 원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보건당국이 햄버거에 든 고깃덩이, '패티'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업체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서 4살 짜리 여자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습니다.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흔치 않은 병입니다.

아이는 신장 대부분이 손상돼 매일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

가족들은 햄버거에 들었던 덜 익힌 고기 패티를 먹은 뒤로 자녀가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햄버거 판매처인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KBS를 통해 처음 보도되며 파문을 일으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 주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녹취> 안만호(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 "최근 햄버거 패티 논란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업체로 하여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가맹점에 제공하는 고기 패티 원료의 관리와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익혀서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제품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한 부적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고기 패티가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명확한 인과관계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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