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정우현 구속영장 심사 포기

입력 2017.07.06 (19:06) 수정 2017.07.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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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기록 양이 방대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업무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업체를 끼워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 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와, 직계 가족을 취업시켜 모두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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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갑질’ 정우현 구속영장 심사 포기
    • 입력 2017-07-06 19:08:21
    • 수정2017-07-06 1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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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과 정 전 회장 측이 낸 서류만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기록 양이 방대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업무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업체를 끼워넣어 가맹점에 과도한 치즈 값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와, 직계 가족을 취업시켜 모두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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