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들쭉날쭉’…‘몰카 불안감’ 확대

입력 2017.07.09 (21:28) 수정 2017.07.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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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여름이면 여성들을 노린 몰카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 몰카 범죄 역시 적발되면 단죄를 해야 할텐데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

'몰카 범죄'를 걱정해야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유리 (서울 송파구) : "지하철 계단 오를 때나 에스컬레이터 탈 때 요즘 짧은 옷을 많이 입으니까.."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 넘긴 '몰카 범죄' 사건은 천 8백여 건.

법원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여성 가슴을 부각시킨 상반신 사진은 무죄, 40여 차례의 여성 다리 사진은 유죄.

같은 남성이 찍었지만 전신 사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명시돼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바로 유무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인터뷰> 전봉진(변호사) :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등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단순한 부끄러움 정도인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신체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몰카 범죄, 하지만 관련 처벌법은 그 증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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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기준 ‘들쭉날쭉’…‘몰카 불안감’ 확대
    • 입력 2017-07-09 21:29:12
    • 수정2017-07-09 2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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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여름이면 여성들을 노린 몰카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 몰카 범죄 역시 적발되면 단죄를 해야 할텐데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

'몰카 범죄'를 걱정해야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유리 (서울 송파구) : "지하철 계단 오를 때나 에스컬레이터 탈 때 요즘 짧은 옷을 많이 입으니까.."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 넘긴 '몰카 범죄' 사건은 천 8백여 건.

법원 판단은 제각각입니다.

여성 가슴을 부각시킨 상반신 사진은 무죄, 40여 차례의 여성 다리 사진은 유죄.

같은 남성이 찍었지만 전신 사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명시돼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바로 유무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인터뷰> 전봉진(변호사) :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등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단순한 부끄러움 정도인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신체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몰카 범죄, 하지만 관련 처벌법은 그 증가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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