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펫티켓’

입력 2017.07.09 (22:43) 수정 2017.07.09 (2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갑자기 확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개가...1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오만가지 후유증이 다 있어요."

<녹취> "이거는 하도 순해서 다 풀어놓고 돌아다녀도 개가 사납지 않으니까, 물지 않으니까."

<인터뷰>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우리 반려견들이 흥분해서 과잉행동을 하면 제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사회화교육들이 정말 중요해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길가던 애완견의 사나운 행동에 크게 놀라기도 하고 물려서 다치는 사고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하는 에티켓인 '펫티켓'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50살 이 모 씨는 1년 전 반려견 푸들을 안고 집 현관을 나서다 쓰러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던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사이 대형견은 이씨의 애완견을 여기저기 물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여기서 넘어지고, 우리 애를 갖다가 여기서 물고 그 개가 미친 듯이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그 날의 일로 이 씨는 허리 등을 다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1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오만가지 후유증이 다 있어요. 3주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이런 것만 받다가 너무 아파서 MRI를 했거든요. 목이 6개인가 디스크가 다 나오고 허리도 그렇고."

13년을 함께 한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눈 앞에서 이를 지켜봐야했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때 우리집 현관 앞에 피바다였거든요, 완전히. 그 조그만 몸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나던지."

당시 공격을 한 개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 전에도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물어줬다고 그래서. 목줄을 아예 안 했죠. 원래 풀어놓고 키웠어요."

피해를 준 개 주인은 과실치상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와서 하는 소리가 개는 또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냐고, 내가 울고불고 있는 와중에 '개는 개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사실 다쳐서 피가 철철 그때 흘렀고."

1년이 지났지만 이씨는 혹시나 길거리에서 개가 덤비지 않을까 외출이 아직 두렵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흉터는 성형을 하든지 언젠가는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의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집 밖을 한발짝도 잘 못 나가요. 밤에 큰 개 소리만 들어도."

목줄이 풀린 개로 인한 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9살 어린이가 길을 지나가다 주인 없이 근처를 서성이던 애완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주인이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목줄 없이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사냥개 두 마리가 사람들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개에게 물리는 사고 건수 2014년에 700여 건에서 이듬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등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목줄은 개의 크기나 품종과 상관없이 외출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서울 시내 공원을 살펴봤습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이거는 하도 순해서 다 풀어놓고 돌아다녀도 개가 사납지 않으니까, 물지 않으니까."

산책 나온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녹취> 시민(음성변조) : "멀리서 볼 때는 덜 무서운데 가깝게 오면 무서워가지고 있잖아 기절을 하겠더라고 나는."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처음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만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3만 8천 건 가량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 건 수준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개 주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단속의 특성상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소음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짖는 거는 우리는 옆쪽이니까 조금 낫긴 한데 시끄럽죠, 시끄러운 거야. 근데 배설물도 여기 밑에 다 싸 놓고, 파리가 들끓고 그래요."

깊어진 갈등이 살인 미수 사건으로까지 번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이웃의 애완견이 자신을 물었는데도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웃을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뜨리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급기야 서울 강북구에선 전국 최초로 동물 민원을 전담하는 동네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녹취> "개가 밖에 나갈 때 안 묶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목줄 좀 묶어주세요."

동네 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통장들을 투입해 갈등을 중재하는 겁니다.

<인터뷰> 최순남(강북구 통장) : "공무원들보다 통장들이 낫죠. 왜냐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감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통장입니다'하고 그 증을 보여드리면 그게 제일 수월하고 서로 대화하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과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합니다.

주인한테서 버려진 채 길가에서 발견됐던 강아지 '토리'.

발견 당시 짖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짖는 '헛짖음'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간의 사회화 교육을 받은 뒤 토리의 문제행동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녹취> "성격도 많이 차분해지고, 지금은 배설물도 안 먹어요."

<녹취> "기다려 하고 이런 거를, 간식을 이런 식으로 숨기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한 군데만 놓는 거죠. 저기다만 놨거든요? 반려견이 모르잖아요. 찾아 하면 개들이 찾을 거예요."

<녹취> "찾아! 옳지."

<녹취>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혼자서 반려견이 장시간 집에서 무료하게 있다 보면 밖에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다시 보호자님 돌아올 때까지 되게 외롭잖아요. 이런 걸 같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놀아주면 혼자 있을 때 차분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평소 사회화 교육이 이뤄진다면, 산책 나갔을 때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수월하게 됩니다.

산책 중 우연히 같은 대형견과 마주친 상황!

<녹취> "흥분하면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주고."

<녹취>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앉아, 옳지', 너무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조금 진정시키고 다시 진행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효과가 크다보니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애완견 입양 시 사전에 애완견 교육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보호자님들이 반려견과 10년, 20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상황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직접 전문가를 통해서 반려견 교육 노하우를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견주들의 책임에 대한 법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진수(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외국처럼 보호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위험한 개도 좀 더 정도의 차이를 두고 파트 원, 파트 투로 분류를 하는데, 파트 원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개로 분류하고 이 개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반드시 상해보험, 그것도 상해보험의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보증까지 들게 돼 있고요."

반려견은 늘어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쁨만 누리기보다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에티켓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줄 풀린 ‘펫티켓’
    • 입력 2017-07-09 23:00:36
    • 수정2017-07-09 23:16:17
    취재파일K
<녹취> "갑자기 확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개가...1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오만가지 후유증이 다 있어요."

<녹취> "이거는 하도 순해서 다 풀어놓고 돌아다녀도 개가 사납지 않으니까, 물지 않으니까."

<인터뷰>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우리 반려견들이 흥분해서 과잉행동을 하면 제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사회화교육들이 정말 중요해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길가던 애완견의 사나운 행동에 크게 놀라기도 하고 물려서 다치는 사고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하는 에티켓인 '펫티켓'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50살 이 모 씨는 1년 전 반려견 푸들을 안고 집 현관을 나서다 쓰러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던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사이 대형견은 이씨의 애완견을 여기저기 물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여기서 넘어지고, 우리 애를 갖다가 여기서 물고 그 개가 미친 듯이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그 날의 일로 이 씨는 허리 등을 다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1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오만가지 후유증이 다 있어요. 3주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이런 것만 받다가 너무 아파서 MRI를 했거든요. 목이 6개인가 디스크가 다 나오고 허리도 그렇고."

13년을 함께 한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눈 앞에서 이를 지켜봐야했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때 우리집 현관 앞에 피바다였거든요, 완전히. 그 조그만 몸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나던지."

당시 공격을 한 개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 전에도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물어줬다고 그래서. 목줄을 아예 안 했죠. 원래 풀어놓고 키웠어요."

피해를 준 개 주인은 과실치상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와서 하는 소리가 개는 또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냐고, 내가 울고불고 있는 와중에 '개는 개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사실 다쳐서 피가 철철 그때 흘렀고."

1년이 지났지만 이씨는 혹시나 길거리에서 개가 덤비지 않을까 외출이 아직 두렵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음성변조) : "흉터는 성형을 하든지 언젠가는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의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집 밖을 한발짝도 잘 못 나가요. 밤에 큰 개 소리만 들어도."

목줄이 풀린 개로 인한 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9살 어린이가 길을 지나가다 주인 없이 근처를 서성이던 애완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주인이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목줄 없이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사냥개 두 마리가 사람들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개에게 물리는 사고 건수 2014년에 700여 건에서 이듬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사견 등 맹견은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목줄은 개의 크기나 품종과 상관없이 외출할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서울 시내 공원을 살펴봤습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녹취> 반려견 주인(음성변조) : "이거는 하도 순해서 다 풀어놓고 돌아다녀도 개가 사납지 않으니까, 물지 않으니까."

산책 나온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녹취> 시민(음성변조) : "멀리서 볼 때는 덜 무서운데 가깝게 오면 무서워가지고 있잖아 기절을 하겠더라고 나는."

서울시의 경우 반려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처음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만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3만 8천 건 가량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일주일에 한 건 수준으로 극히 미미합니다.

개 주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단속의 특성상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소음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짖는 거는 우리는 옆쪽이니까 조금 낫긴 한데 시끄럽죠, 시끄러운 거야. 근데 배설물도 여기 밑에 다 싸 놓고, 파리가 들끓고 그래요."

깊어진 갈등이 살인 미수 사건으로까지 번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이웃의 애완견이 자신을 물었는데도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웃을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뜨리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단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 손은, 오른손은 다리, 이 손은 등 이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나를 아파트 밑으로 던지려고)하는 거야."

급기야 서울 강북구에선 전국 최초로 동물 민원을 전담하는 동네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녹취> "개가 밖에 나갈 때 안 묶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목줄 좀 묶어주세요."

동네 사정에 밝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통장들을 투입해 갈등을 중재하는 겁니다.

<인터뷰> 최순남(강북구 통장) : "공무원들보다 통장들이 낫죠. 왜냐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감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통장입니다'하고 그 증을 보여드리면 그게 제일 수월하고 서로 대화하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과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합니다.

주인한테서 버려진 채 길가에서 발견됐던 강아지 '토리'.

발견 당시 짖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짖는 '헛짖음'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간의 사회화 교육을 받은 뒤 토리의 문제행동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녹취> "성격도 많이 차분해지고, 지금은 배설물도 안 먹어요."

<녹취> "기다려 하고 이런 거를, 간식을 이런 식으로 숨기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한 군데만 놓는 거죠. 저기다만 놨거든요? 반려견이 모르잖아요. 찾아 하면 개들이 찾을 거예요."

<녹취> "찾아! 옳지."

<녹취>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혼자서 반려견이 장시간 집에서 무료하게 있다 보면 밖에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다시 보호자님 돌아올 때까지 되게 외롭잖아요. 이런 걸 같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놀아주면 혼자 있을 때 차분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평소 사회화 교육이 이뤄진다면, 산책 나갔을 때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수월하게 됩니다.

산책 중 우연히 같은 대형견과 마주친 상황!

<녹취> "흥분하면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주고."

<녹취>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앉아, 옳지', 너무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조금 진정시키고 다시 진행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효과가 크다보니 일부 유럽 국가들은 애완견 입양 시 사전에 애완견 교육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필(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보호자님들이 반려견과 10년, 20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상황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직접 전문가를 통해서 반려견 교육 노하우를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견주들의 책임에 대한 법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진수(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외국처럼 보호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위험한 개도 좀 더 정도의 차이를 두고 파트 원, 파트 투로 분류를 하는데, 파트 원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개로 분류하고 이 개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반드시 상해보험, 그것도 상해보험의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보증까지 들게 돼 있고요."

반려견은 늘어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쁨만 누리기보다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에티켓 실천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