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50% 미만…자동차 보험료 덜 오른다

입력 2017.07.10 (12:12) 수정 2017.07.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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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어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 때문에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보험료가 34% 할증돼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할증폭이 10%로 줄어 보험료는 45만 원이 됩니다.

단, 사고가 전혀 없는 운전자와는 차별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도록 할증 체계를 개편해,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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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50% 미만…자동차 보험료 덜 오른다
    • 입력 2017-07-10 12:13:23
    • 수정2017-07-10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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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어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 때문에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사고 1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보험료가 34% 할증돼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할증폭이 10%로 줄어 보험료는 45만 원이 됩니다.

단, 사고가 전혀 없는 운전자와는 차별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도록 할증 체계를 개편해, 약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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