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비율 50% 미만, 보험료 덜 오른다
입력 2017.07.10 (17:12)
수정 2017.07.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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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편 방안을 보면,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해당 사고 한 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편 방안을 보면,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해당 사고 한 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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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과실 비율 50% 미만, 보험료 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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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7:25:32
- 수정2017-07-10 17:37:34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편 방안을 보면,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해당 사고 한 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편 방안을 보면, 9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계산할 때 연간 사고 건수에서 해당 사고 한 건은 제외해주고, 할증 등급을 매길 때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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