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 체제 도입”
입력 2017.07.10 (18:06)
수정 2017.07.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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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주체가 함께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피해자의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해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피해자의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해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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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쟁법 집행에 경쟁 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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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0 18:08:21
- 수정2017-07-10 18:26:0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주체가 함께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피해자의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해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피해자의 청구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해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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