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임금 꺾기’…파리바게뜨 ‘근로감독’

입력 2017.07.10 (19:17) 수정 2017.07.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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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제과제빵 업체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 달 동안의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일선 제빵기사들에 대한 본사의 불법 근로 지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핵심 감독 대상인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바게뜨 7년 차 제빵기사 김 모 씨는 매일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장 청소는 물론 물품 주문과 출근 시간 지정까지, 이런저런 본사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김 씨에게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현행 파견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00(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음성변조) : "지시를 내리고 피드백을 원할 경우에 답변을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임금 체불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 제빵기사의 근무푭니다.

실제 본인이 입력한 근무시간과 최종 전산 기록과는 최소 1시간에서 4시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간 외 수당이 생기지 않도록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녹취> 박00(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음성변조) : "바코드를 찍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쯤에 연장한 시간은 아예 다 빼고 그냥 원래 기본 근무시간으로만 바뀌어 있어요."

파리바게뜨 측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일 뿐 본사차원의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도 본사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고용부 근로감독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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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임금 꺾기’…파리바게뜨 ‘근로감독’
    • 입력 2017-07-10 19:20:21
    • 수정2017-07-10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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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제과제빵 업체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 달 동안의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일선 제빵기사들에 대한 본사의 불법 근로 지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핵심 감독 대상인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바게뜨 7년 차 제빵기사 김 모 씨는 매일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장 청소는 물론 물품 주문과 출근 시간 지정까지, 이런저런 본사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김 씨에게 본사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현행 파견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00(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음성변조) : "지시를 내리고 피드백을 원할 경우에 답변을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임금 체불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 제빵기사의 근무푭니다.

실제 본인이 입력한 근무시간과 최종 전산 기록과는 최소 1시간에서 4시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시간 외 수당이 생기지 않도록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녹취> 박00(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음성변조) : "바코드를 찍고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쯤에 연장한 시간은 아예 다 빼고 그냥 원래 기본 근무시간으로만 바뀌어 있어요."

파리바게뜨 측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일 뿐 본사차원의 업무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도 본사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고용부 근로감독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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