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가결돼도 후폭풍…공론화위원회 차질?

입력 2017.07.13 (21:10) 수정 2017.07.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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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의 첫 단추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결정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게 되면서, 90일 간의 <공론화 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상당해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사회 개최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공기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결정인데다 에너지법상의 포괄적 의무가 규정된 만큼 이사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반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임이사 6명은 한수원 임원들이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임이사 1명 이상만 찬성에 합류하면 '일시중단' 안건은 가결됩니다.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사전 예고없이 제3의 장소에서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주민까지 반대하고 나선 마당에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게 한수원 입장입니다.

다음 이사회가 열려 일시중단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쟁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건설 중단시 발생할 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한수원이 떠안게 되는데, 배임 등 법적 분쟁 소지를 놓고 의견은 팽팽합니다.

<녹취> 정범진(경희대 교수/일시중단 반대) : "탈원전정책을 선언한 주체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하나의 가장 힘이 없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사회에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익중(동국대 교수/일시중단 찬성) : "의사결정 권한을 법적으로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회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의무는 그 회의 자체에 있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를 목표로 공론화위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이 차질을 빚을 경우 90일간의 공론화 일정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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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중단’ 가결돼도 후폭풍…공론화위원회 차질?
    • 입력 2017-07-13 21:10:47
    • 수정2017-07-13 2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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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의 첫 단추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 결정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게 되면서, 90일 간의 <공론화 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상당해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이사회 개최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공기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결정인데다 에너지법상의 포괄적 의무가 규정된 만큼 이사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반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임이사 6명은 한수원 임원들이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임이사 1명 이상만 찬성에 합류하면 '일시중단' 안건은 가결됩니다.

노조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사전 예고없이 제3의 장소에서 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주민까지 반대하고 나선 마당에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게 한수원 입장입니다.

다음 이사회가 열려 일시중단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쟁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건설 중단시 발생할 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한수원이 떠안게 되는데, 배임 등 법적 분쟁 소지를 놓고 의견은 팽팽합니다.

<녹취> 정범진(경희대 교수/일시중단 반대) : "탈원전정책을 선언한 주체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하나의 가장 힘이 없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사회에다 떠넘기는 것으로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익중(동국대 교수/일시중단 찬성) : "의사결정 권한을 법적으로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회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의무는 그 회의 자체에 있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를 목표로 공론화위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인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이 차질을 빚을 경우 90일간의 공론화 일정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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