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배상…지자체 책임은?

입력 2017.07.19 (21:17) 수정 2017.07.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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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서울시 책임에 대해 법원은 48만원만 인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흙더미가 도로를 덮칩니다.

흙탕물에 잠긴 도로에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탭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에 보험금 절반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비를 잘 못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 법원은 정부는 7백30여만 원, 서울시는 48만 원만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당시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내렸고, 산사태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7월 대구에 내린 호우로 침수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였다는 겁니다.

반면 지난 2015년 수원 차량 침수 피해 때는 수원시 책임을 50% 물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책임을 물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자연 재해 피해 보상에서 법원은 예측 가능성을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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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 피해 배상…지자체 책임은?
    • 입력 2017-07-19 21:17:49
    • 수정2017-07-19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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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서울시 책임에 대해 법원은 48만원만 인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흙더미가 도로를 덮칩니다.

흙탕물에 잠긴 도로에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탭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에 보험금 절반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비를 잘 못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 법원은 정부는 7백30여만 원, 서울시는 48만 원만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당시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내렸고, 산사태 발생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7월 대구에 내린 호우로 침수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였다는 겁니다.

반면 지난 2015년 수원 차량 침수 피해 때는 수원시 책임을 50% 물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책임을 물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자연 재해 피해 보상에서 법원은 예측 가능성을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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