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순찰차와 추격전…벌점만 325점

입력 2017.07.19 (21:39) 수정 2017.07.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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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를 몰고 심야 도주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벌점을 피하려고 달아났다는데 오히려 벌점 325점을 받고 면허도 취소당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

중앙선을 침범한 검은색 차량이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도 마구 넘습니다.

도주 내내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게 내달리며 충돌 사고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운전을 계속합니다.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서자 후진해 들이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기철(단속 경찰) : "(보통) 2회 이상 정차 명령을 하면 대부분 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요."

운전자 41살 김 모 씨가 8분간 질주하며 어긴 교통법규는 중앙선 침범 등 모두 16건.

부과된 벌점은 3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벌점을 더 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강동경(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렌터카를 이용한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행위를 하던 중에 아마 단속이 될까 그걸 또 피하려고 도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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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순찰차와 추격전…벌점만 325점
    • 입력 2017-07-19 21:42:08
    • 수정2017-07-19 21:58:00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를 몰고 심야 도주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벌점을 피하려고 달아났다는데 오히려 벌점 325점을 받고 면허도 취소당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

중앙선을 침범한 검은색 차량이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도 마구 넘습니다.

도주 내내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게 내달리며 충돌 사고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운전을 계속합니다.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서자 후진해 들이받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기철(단속 경찰) : "(보통) 2회 이상 정차 명령을 하면 대부분 서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요."

운전자 41살 김 모 씨가 8분간 질주하며 어긴 교통법규는 중앙선 침범 등 모두 16건.

부과된 벌점은 3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순찰차 6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미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벌점을 더 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강동경(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렌터카를 이용한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행위를 하던 중에 아마 단속이 될까 그걸 또 피하려고 도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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