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최고세율↑

입력 2017.08.02 (23:09) 수정 2017.08.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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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년 만의 일인데요.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대기업 120여 곳이 대상입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면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인 인상됩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도 대폭 줄여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천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8천 억원 줄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 3천 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분은 지난해 7천 2백억 원 보다 9배 가까지 커졌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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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대기업 과세 강화…최고세율↑
    • 입력 2017-08-02 23:10:53
    • 수정2017-08-02 2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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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의 막이 올랐습니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는 수십년 만의 일인데요.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 세율도 40%로 올라갑니다.

고소득자 9만 3천 명이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대기업 120여 곳이 대상입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면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인 인상됩니다.

상속 증여세 공제도 대폭 줄여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5조 5천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8천 억원 줄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 3천 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분은 지난해 7천 2백억 원 보다 9배 가까지 커졌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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