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내일부터 시행…호스피스 대상 확대

입력 2017.08.03 (19:06) 수정 2017.08.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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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의 뜻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이 늘고, 일반 병원과 가정으로도 더욱 확대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모여 있습니다.

무의미한 항암치료 대신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해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녹취>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 : "마음을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여기 와서 마지막까지 있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같은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을 통틀어 1300곳에 불과한 상황.

특히 대형 종합병원에 몰려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입원 대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늘어납니다.

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의료진을 자신의 집에서 만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이용주(가톨릭의대 완화의학과 교수) : "처방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불가피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집에서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호스피스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기암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대상도 앞으로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다른 질병으로도 확대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환자의 뜻이 있으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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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법’ 내일부터 시행…호스피스 대상 확대
    • 입력 2017-08-03 19:07:52
    • 수정2017-08-03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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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자의 뜻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이 늘고, 일반 병원과 가정으로도 더욱 확대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모여 있습니다.

무의미한 항암치료 대신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해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녹취>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 : "마음을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여기 와서 마지막까지 있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같은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을 통틀어 1300곳에 불과한 상황.

특히 대형 종합병원에 몰려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입원 대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늘어납니다.

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의료진을 자신의 집에서 만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이용주(가톨릭의대 완화의학과 교수) : "처방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불가피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집에서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호스피스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기암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대상도 앞으로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다른 질병으로도 확대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환자의 뜻이 있으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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