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받는다

입력 2002.08.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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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1월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0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은 세금혜택은 2000여 억원에 이릅니다.
⊙최경희(전북 익산): 연말에 혹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자: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로 끝나게 되어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해마다 7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세원확보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비를 지로로 내는 경우도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차를 살 때처럼 세원이 100% 드러나는 경우는 카드로 사더라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불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고이율, 고수익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경수(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과세 감면을 가지고 해 온 분야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이 과세의 공평성도 확보하면서 세입기반도 넓혀 나가는데...
⊙기자: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상속 증여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 상장이나 합병했을 때 차액에 대해 과세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시한을 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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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받는다
    • 입력 2002-08-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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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1월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0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은 세금혜택은 2000여 억원에 이릅니다. ⊙최경희(전북 익산): 연말에 혹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자: 정부는 당초 올해 11월로 끝나게 되어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05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해마다 70% 이상 늘어날 정도로 세원확보에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학원비를 지로로 내는 경우도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차를 살 때처럼 세원이 100% 드러나는 경우는 카드로 사더라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불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고이율, 고수익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경수(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비과세 감면을 가지고 해 온 분야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이 과세의 공평성도 확보하면서 세입기반도 넓혀 나가는데... ⊙기자: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상속 증여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 상장이나 합병했을 때 차액에 대해 과세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시한을 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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