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살균제 막아라…살생물질 엄격 관리

입력 2017.08.08 (17:12) 수정 2017.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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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살생물질은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관리되는 화학물질도 대폭 늘어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살생 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살생물제의 사전 승인과 화학 물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독제와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향균 에어컨 필터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대상도 대폭 늘어나는 등 관리 체계도개선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만 등록하던 기존의 체계를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되는 화학 물질은 기존 500여 종에서 7,0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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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가습기살균제 막아라…살생물질 엄격 관리
    • 입력 2017-08-08 17:12:47
    • 수정2017-08-08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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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살생물질은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관리되는 화학물질도 대폭 늘어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살생 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살생물제의 사전 승인과 화학 물질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생 물질관련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향균 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독제와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향균 에어컨 필터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대상도 대폭 늘어나는 등 관리 체계도개선됩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만 등록하던 기존의 체계를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되는 화학 물질은 기존 500여 종에서 7,0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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