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주가조종 증권사 등 임직원 7명 적발

입력 2017.08.08 (18:07) 수정 2017.08.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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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해 3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지점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세 조종을 요청한 상장사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종가에 관여하고 고가 매수주문을 넣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1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 투자자문사와 운용대표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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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에 주가조종 증권사 등 임직원 7명 적발
    • 입력 2017-08-08 18:09:47
    • 수정2017-08-08 18:28:50
    통합뉴스룸ET
올해 상반기에만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해 3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지점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세 조종을 요청한 상장사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종가에 관여하고 고가 매수주문을 넣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1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 투자자문사와 운용대표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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