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땐 경비원 등 관리자가 규제

입력 2017.08.09 (17:28) 수정 2017.08.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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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를 계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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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실내 흡연 땐 경비원 등 관리자가 규제
    • 입력 2017-08-09 17:28:04
    • 수정2017-08-09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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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를 계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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