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주민 번호’ 첫 변경 허용

입력 2017.08.10 (06:40) 수정 2017.08.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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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른바 액체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액채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8년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제도.

그러나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한 16건을 심사한 결과 9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을 허용한 사유로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4건, 그리고 명의도용과 가정폭력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소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액체질소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용이나 재료보관용으로 사용되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동상이나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는 6천2백 원에서 5천5백 원으로 7백 원, 경차는 3천백 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중형차와 대형차도 각각 천백 원과 천4백 원의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소형차로 출퇴근길에 인천대교를 지나는 사람의 경우 연간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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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에 ‘주민 번호’ 첫 변경 허용
    • 입력 2017-08-10 06:48:56
    • 수정2017-08-10 06:58: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른바 액체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액채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68년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제도.

그러나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한 16건을 심사한 결과 9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을 허용한 사유로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4건, 그리고 명의도용과 가정폭력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소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액체질소는 음식점 등에서 조리용이나 재료보관용으로 사용되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동상이나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는 6천2백 원에서 5천5백 원으로 7백 원, 경차는 3천백 원에서 2천750원으로 350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중형차와 대형차도 각각 천백 원과 천4백 원의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소형차로 출퇴근길에 인천대교를 지나는 사람의 경우 연간 33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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