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진통 예상

입력 2017.08.10 (08:07) 수정 2017.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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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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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0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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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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