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진통 예상
입력 2017.08.10 (08:07)
수정 2017.08.10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진통 예상
-
- 입력 2017-08-10 08:09:30
- 수정2017-08-10 08:58:58
<앵커 멘트>
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여야 의원 20여 명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할 경우 종교계와의 마찰도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한 발 물러나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 : "(종교인 과세를)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면이 많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늦추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별로 또 종파 별로 찬반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성직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고루 이름을 올렸지만 정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