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청탁금지법상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7.08.10 (12:41)
수정 2017.08.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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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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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청탁금지법상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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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0 12:43:30
- 수정2017-08-10 12:48:0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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