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7.08.11 (07:24) 수정 2017.08.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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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에게 받은 현금을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1달의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습니다.

<녹취> 김형준(전 부장검사) :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계좌로 송금된 천5백만 원을 뇌물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동창 김모 씨로부터 '빌려준 돈'이라는 말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등을 토대로 "빌린 돈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향응 액수 천2백만 원 가운데 99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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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1 07:26:32
    • 수정2017-08-11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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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에게 받은 현금을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교 동창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1달의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습니다.

<녹취> 김형준(전 부장검사) :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계좌로 송금된 천5백만 원을 뇌물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동창 김모 씨로부터 '빌려준 돈'이라는 말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등을 토대로 "빌린 돈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향응 액수 천2백만 원 가운데 99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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