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알고보니 ‘가족이 보험금 노렸다’
입력 2017.08.11 (19:07)
수정 2017.08.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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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 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
지난 6월, 58살 김 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지만,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막 119차에 싣고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이 김 씨를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물때를 조사한 결과, 수심이 10cm도 안 돼 익사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인터뷰> 한일규(보령해경 형사계장) :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익사할 수 없고)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숨진 김 씨는 보험 34건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7년 전 이혼한 부인이 아들과 짜고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처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권 모 씨도 사건 직전, 가족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존속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얼마 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
지난 6월, 58살 김 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지만,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막 119차에 싣고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이 김 씨를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물때를 조사한 결과, 수심이 10cm도 안 돼 익사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인터뷰> 한일규(보령해경 형사계장) :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익사할 수 없고)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숨진 김 씨는 보험 34건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7년 전 이혼한 부인이 아들과 짜고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처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권 모 씨도 사건 직전, 가족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존속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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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11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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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
지난 6월, 58살 김 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지만,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막 119차에 싣고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이 김 씨를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물때를 조사한 결과, 수심이 10cm도 안 돼 익사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인터뷰> 한일규(보령해경 형사계장) :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익사할 수 없고)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숨진 김 씨는 보험 34건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7년 전 이혼한 부인이 아들과 짜고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처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권 모 씨도 사건 직전, 가족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존속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얼마 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
지난 6월, 58살 김 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보였지만, 주민들은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막 119차에 싣고 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119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고..."
경찰 조사결과, 김 씨의 전처와 아들이 김 씨를 숨지게 한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의 물때를 조사한 결과, 수심이 10cm도 안 돼 익사가 불가능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인터뷰> 한일규(보령해경 형사계장) : "저희가 모의실험한 결과 수심이 10cm 이내로 (익사할 수 없고) 떠밀리거나 외부의 힘이 아니면 도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숨진 김 씨는 보험 34건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17년 전 이혼한 부인이 아들과 짜고 김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처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권 모 씨도 사건 직전, 가족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존속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아들과 전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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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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