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추징

입력 2017.08.11 (19:15) 수정 2017.08.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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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천억 원대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인세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모두 3권으로 이뤄진 이 책은 출간 직후 화제가 되면서 인기 도서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천억 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회고록 인세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아들 재국 씨 소유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제삼자에게 흘러들어 간 범죄수익도 강제 추징하도록 규정한 '전두환 추징특례법' 통과로 환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이 꾸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땅과 건물, 미술품 등을 환수했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추징금은 천 백51억여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도 6개월마다 수억 원씩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어 남은 미납 추징금은 천54억 원입니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1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5.18 기념재단 등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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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추징
    • 입력 2017-08-11 19:19:49
    • 수정2017-08-11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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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2천억 원대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최근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인세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모두 3권으로 이뤄진 이 책은 출간 직후 화제가 되면서 인기 도서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천억 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회고록 인세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아들 재국 씨 소유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제삼자에게 흘러들어 간 범죄수익도 강제 추징하도록 규정한 '전두환 추징특례법' 통과로 환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이 꾸린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땅과 건물, 미술품 등을 환수했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추징금은 천 백51억여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도 6개월마다 수억 원씩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어 남은 미납 추징금은 천54억 원입니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1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5.18 기념재단 등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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