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회, 영구제명된 인사 사면…봐주기 논란

입력 2017.08.11 (21:50) 수정 2017.08.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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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영구제명된 인사를 사실상 사면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건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스포츠 비리 사례집입니다.

전 장애인 테니스협회장 A씨는 기업 후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다른 단체의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조직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됐고, 이의신청도 기각돼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지난달, 체육회는 A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낮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KBS가 단독 입수한 대한체육회의 문서입니다.

시행일자는 지난 4월로 '체육계 4대악'에 해당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4대악 사건 이라도 복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최근 체육회의 상벌위 격인 스포츠공정위 결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4대악 가운데서도 회계 부문 같은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기존 징계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음주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에 대한 승마협회의 견책 처분을 '유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얘기하는 대사면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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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체육회, 영구제명된 인사 사면…봐주기 논란
    • 입력 2017-08-11 21:55:27
    • 수정2017-08-11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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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영구제명된 인사를 사실상 사면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건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스포츠 비리 사례집입니다.

전 장애인 테니스협회장 A씨는 기업 후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다른 단체의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조직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결국 A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됐고, 이의신청도 기각돼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인 지난달, 체육회는 A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낮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KBS가 단독 입수한 대한체육회의 문서입니다.

시행일자는 지난 4월로 '체육계 4대악'에 해당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체육단체 통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4대악 사건 이라도 복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최근 체육회의 상벌위 격인 스포츠공정위 결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4대악 가운데서도 회계 부문 같은 것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기존 징계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음주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에 대한 승마협회의 견책 처분을 '유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얘기하는 대사면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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