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최대 2만 6천 원 감면
입력 2017.08.16 (12:34)
수정 2017.08.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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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소등측의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26,000원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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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최대 2만 6천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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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12:37:37
- 수정2017-08-16 12:40:23
앞으로 저소등측의 이동전화 요금이 최대 26,000원까지 감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정부는 오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 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매월 11,00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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