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아동 성범죄자, ‘집유’ 지나도 택시운전 못 해”
입력 2017.08.16 (12:35)
수정 2017.08.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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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어도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가 지나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가 지나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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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아동 성범죄자, ‘집유’ 지나도 택시운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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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16 12:38:25
- 수정2017-08-16 12:40:23
아동 성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어도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가 지나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한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집행유예가 지나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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