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유죄…징역 9년

입력 2017.08.16 (18:15) 수정 2017.08.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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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4백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괍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마리에 투자한 돼지는 새끼 20마리를 낳아줘 수익을 늘려준다.'

양돈업체 도나도나는 이 수익 구조를 내세워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여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2013년 검찰은 최덕수 대표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대표에게는 회삿돈 횡령과 은행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 최 대표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내려는 것을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융업자가 아닌데도 투자금을 모은 것이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심리를 다시 한 서울고법은 오늘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에 6백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 등 범행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위조 서류 등으로 백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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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유죄…징역 9년
    • 입력 2017-08-16 18:16:20
    • 수정2017-08-16 1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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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4백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괍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마리에 투자한 돼지는 새끼 20마리를 낳아줘 수익을 늘려준다.'

양돈업체 도나도나는 이 수익 구조를 내세워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여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2013년 검찰은 최덕수 대표 등 11명을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대표에게는 회삿돈 횡령과 은행 대출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이 최 대표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내려는 것을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융업자가 아닌데도 투자금을 모은 것이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심리를 다시 한 서울고법은 오늘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에 6백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 등 범행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위조 서류 등으로 백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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