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강사 우형철, 경쟁 학원 비방 ‘유죄’

입력 2017.08.16 (19:14) 수정 2017.08.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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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강사 우형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 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유명 인터넷 강사 우형철 씨.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14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경쟁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동영상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경쟁 학원 강사로부터 우 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는 증언을 확보했고, 이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도 "새롭게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 씨가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논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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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강사 우형철, 경쟁 학원 비방 ‘유죄’
    • 입력 2017-08-16 19:17:26
    • 수정2017-08-16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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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강사 우형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 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유명 인터넷 강사 우형철 씨.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14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경쟁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동영상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경쟁 학원 강사로부터 우 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는 증언을 확보했고, 이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도 "새롭게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 씨가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논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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