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 투자도 ‘유사수신행위’”

입력 2017.08.16 (21:38) 수정 2017.08.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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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4백여억 원을 끌어모은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홍보영상입니다.

500만 원만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 마리를 키워주고, 새끼 20마리도 팔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매달 수익금까지 생긴다는 말에 4년 동안 만여 명이 투자한 돈은 2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이종봉('도나도나' 투자 피해자) : "수시로 농장 견학을 투자자들 시켜주고 심지어 제주도 농장 해놓고 비행기 전세까지 낼 정도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최덕수 대표의 유사수신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돼지 사육 투자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실물 거래를 가장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심리를 재개한 서울고법은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영(서울고법 공보관) : "(고수익이라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징역 9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편법으로 최 대표 변론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별도의 불법 투자금 모집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또, 1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행각도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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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사육 투자도 ‘유사수신행위’”
    • 입력 2017-08-16 21:40:42
    • 수정2017-08-16 21:43:5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돼지 사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천4백여억 원을 끌어모은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 대표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홍보영상입니다.

500만 원만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 마리를 키워주고, 새끼 20마리도 팔아준다는 내용입니다.

매달 수익금까지 생긴다는 말에 4년 동안 만여 명이 투자한 돈은 2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이종봉('도나도나' 투자 피해자) : "수시로 농장 견학을 투자자들 시켜주고 심지어 제주도 농장 해놓고 비행기 전세까지 낼 정도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최덕수 대표의 유사수신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돼지 사육 투자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실물 거래를 가장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심리를 재개한 서울고법은 최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영(서울고법 공보관) : "(고수익이라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행위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징역 9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편법으로 최 대표 변론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별도의 불법 투자금 모집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또, 16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행각도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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