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줄줄’…장애 학생 안전 위협

입력 2017.08.18 (12:28) 수정 2017.08.18 (12: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천에 하나뿐인 시각장애인 학교가 비만 오면 천정이 새고 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도도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라는데 개보수 요청에서 교육당국은 5년째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실 안으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형광등 사이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 누전 위험까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실입니다.

<인터뷰> 박정희(혜광학교 학생) : "갑자기 물이 새 가지고 많이 놀랐던 적도 많고. 교실이 부족하니까 다른 반도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지 40년 가까이 돼 누수와 정전이 잇따르며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9년전 실시한 조사에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 등급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석주(혜광학교 교감) : "(비가) 40mm 이상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의 양도 많아지고 누수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전문가와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천장 곳곳엔 습관성 누수 흔적이 남아있고, 지반이 기울어져 건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오상근(한국건축시공학회장) : "너무 두께가 얇죠. 얇으니까 못 견디고 비 오고."

임시방편으로 물이 새는 곳만 어설프게 덮어놔 곳곳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학생 두 명이 손을 잡고 걸으면 꽉 찰 정도로 좁습니다.

인천교육청은 5년 전 학교를 개축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투융자심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자 사업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이제 규정이 맞기 때문에 건축 허가랄지 다 났을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비기준령을) 소급 적용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으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예산 타령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만 오면 ‘줄줄’…장애 학생 안전 위협
    • 입력 2017-08-18 12:28:57
    • 수정2017-08-18 12:46:37
    뉴스 12
<앵커 멘트>

인천에 하나뿐인 시각장애인 학교가 비만 오면 천정이 새고 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도도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라는데 개보수 요청에서 교육당국은 5년째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실 안으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형광등 사이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 누전 위험까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실입니다.

<인터뷰> 박정희(혜광학교 학생) : "갑자기 물이 새 가지고 많이 놀랐던 적도 많고. 교실이 부족하니까 다른 반도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지 40년 가까이 돼 누수와 정전이 잇따르며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9년전 실시한 조사에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 등급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석주(혜광학교 교감) : "(비가) 40mm 이상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수의 양도 많아지고 누수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전문가와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천장 곳곳엔 습관성 누수 흔적이 남아있고, 지반이 기울어져 건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오상근(한국건축시공학회장) : "너무 두께가 얇죠. 얇으니까 못 견디고 비 오고."

임시방편으로 물이 새는 곳만 어설프게 덮어놔 곳곳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학생 두 명이 손을 잡고 걸으면 꽉 찰 정도로 좁습니다.

인천교육청은 5년 전 학교를 개축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투융자심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자 사업은 유야무야됐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이제 규정이 맞기 때문에 건축 허가랄지 다 났을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비기준령을) 소급 적용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으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예산 타령에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