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남역 살인’ 범인, 피해 부모에 5억 배상”

입력 2017.08.22 (17:15) 수정 2017.08.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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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살해된 A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살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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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강남역 살인’ 범인, 피해 부모에 5억 배상”
    • 입력 2017-08-22 17:20:12
    • 수정2017-08-22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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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살해된 A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살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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