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 배상”

입력 2017.08.22 (23:30) 수정 2017.08.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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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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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 배상”
    • 입력 2017-08-22 23:31:49
    • 수정2017-08-22 2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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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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