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 배상”
입력 2017.08.22 (23:30)
수정 2017.08.22 (2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 배상”
-
- 입력 2017-08-22 23:31:49
- 수정2017-08-22 23:38: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