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35%,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입력 2017.08.24 (12:42)
수정 2017.08.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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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지만, 3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84.8%가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지만, 3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84.8%가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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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35%,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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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4 12:44:34
- 수정2017-08-24 12:52:31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지만, 3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84.8%가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지만, 3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84.8%가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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