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충격적 정경유착”

입력 2017.08.25 (23:05) 수정 2017.08.26 (0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가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첫 소식,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기소된 혐의 5개 모두 유죄였습니다.

뇌물,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된 횡령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 연결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역시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청문회 위증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을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본질은 충격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특검이 5개 혐의로 12년 형을 구형한데 대해 재판부는 혐의 모두 인정하고도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도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인정됐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41일을 끌어온 세기의 재판,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징역 5년…“충격적 정경유착”
    • 입력 2017-08-25 23:06:28
    • 수정2017-08-26 00:07:35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가 일부 또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첫 소식,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기소된 혐의 5개 모두 유죄였습니다.

뇌물,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된 횡령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 연결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역시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청문회 위증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을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본질은 충격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특검이 5개 혐의로 12년 형을 구형한데 대해 재판부는 혐의 모두 인정하고도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도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인정됐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41일을 끌어온 세기의 재판,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