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 요구…최순실과 ‘공모’ 인정

입력 2017.08.26 (09:32) 수정 2017.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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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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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 요구…최순실과 ‘공모’ 인정
    • 입력 2017-08-26 09:35:54
    • 수정2017-08-26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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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시기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한 기간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때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이 공모해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 추구 의도를 알고도 승마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윱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뇌물을 인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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